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직통전화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즉시 또는 15초 이내에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통신망을 말한다.2. "데이터링크망"이라 함은 지점 대 지점 간에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신설정이 이루어지는 데이터통신망을 말한다.3. "항행시설 설치자"라 함은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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