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5조 (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역관제소에서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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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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