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5조 (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관제소에서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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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