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5조 (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역관제소에서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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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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