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5조 (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센터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지역관제소에서는 동 기관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관제탑, 공항 비행정보실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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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