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8조 (자료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정보구역 내 및 비행정보구역간의 항공직통전화망과 항공교통업무용 컴퓨터 간 자동자료의 전송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기록 자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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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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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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