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7조 (비행정보구역간 통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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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간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는 모든 인접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간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관제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관제소간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이용하여 관제이양을 할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필요시 데이터링크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교통량, 비행의 종류 및 공역의 구조 등에 의한 통신망 구성이 필요할 경우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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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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