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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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관할지역내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에 의해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점 대 지점간의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 관할지역내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에 의해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점 대 지점간의 항공직통전화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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