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6조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다른 기관간의 통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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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군 기관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군 기관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행정보센터 및 접근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담당 기상관측소, 항공통신소, 관련 항공사, 수색구조조정센터 또는 관계 비상처리기관,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망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관제이양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기타 목적의 통신은 15초 이내에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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