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6조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다른 기관간의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센터 및 지역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군 기관과 통신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행정보센터 및 접근관제소에서는 각각의 책임구역 내에서 업무를 제공하는 담당 기상관측소, 항공통신소, 관련 항공사, 수색구조조정센터 또는 관계 비상처리기관, 국제항공고시보 취급소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15초 이내 통신설정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망은 직통전화 단독 또는 데이터링크와 함께 사용 시 레이더 또는 ADS-B 자료를 관제이양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통신은 즉시 설정되어야 하고, 기타 목적의 통신은 15초 이내에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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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설치절차제5조 · 항공교통업무기관간 통신
제6조 ·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다른 기관간의 통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행정보구역간 통신제8조 · 자료의 기록 및 보관제9조 · 세부구성요건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