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9조 (세부구성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설치를 위한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별표와 같다. 단, 항공교통본부 및 해당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 항공직통전화망이 추가 또는 철거되는 경우에 [별표]의 기관별 세부구성요건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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