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직통전화망 세부설치기준 제4조 (설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 설치자가 항공직통전화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항공교통본부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항공교통본부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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