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에서 운용 ㆍ 관리하는 항행시설 관리검사용 측정기기에 대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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