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정"이란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3. "현장교정(Site Calibration)"이란 국가교정기관 내(內)가 아닌 장소에서 교정기관의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교정을 말한다.4. "교정성적서"란 교정 작업의 결과서로서 현장교정인 경우 현장의 온도ㆍ습도 등 환경 측정결과와 현장교정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5. "측정기기 관리부서의 장"(이하 "항행시설운영과장"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보유기준 및 교정계획 수립 등 측정기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관리검사관"이란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7. "관리검사"란 공항시설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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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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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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