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6조 (측정기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현황을 별지1호 서식의 "측정기기 목록"에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검사관은 각 측정기기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측정기기 이력대장"을 작성하고 교정주기 및 수리 등 기기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측정기기는 열화 및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④측정기기 매뉴얼 및 사용법은 측정기기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 내부에 비치하여 필요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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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범위제5조 · 측정기기 확보
제6조 · 측정기기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교정제8조 · 물품 반납 등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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