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6조 (측정기기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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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현황을 별지1호 서식의 "측정기기 목록"에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현황을 별지1호 서식의 "측정기기 목록"에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검사관은 각 측정기기에 대하여 별지2호 서식의 "측정기기 이력대장"을 작성하고 교정주기 및 수리 등 기기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검사관은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측정기기는 열화 및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④측정기기 매뉴얼 및 사용법은 측정기기를 탑재하고 있는 차량 내부에 비치하여 필요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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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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