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5조 (측정기기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운영과장은 항행시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스펙트럼 분석기 1대, 통신서비스모니터 1대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할 경우 측정기기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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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업무범위
제5조 · 측정기기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측정기기 관리제7조 · 교정제8조 · 물품 반납 등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