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7조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별 교정주기 등이 포함된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측정기기 교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교정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③교정방법은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한 현장교정을 하거나, 국가교정기관에 방문하여 교정할 수 있다.
④교정 후 교정성적서는 별도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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