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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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제 ㆍ 개정2. 측정기기 교정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3.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교정에 필요한 예산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운영과장은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침 제 ㆍ 개정2. 측정기기 교정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ㆍ 시행3.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교정에 필요한 예산확보
②관리검사관은 항행시설 측정기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측정기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정업무 수행2. 측정기기 보관 ㆍ 관리3. 측정기기의 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관리4. 측정기기 유지관리, 교정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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