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공포일 2023-11-21 · 시행일 2023-11-2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1-21 · 시행 2023-11-21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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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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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제10의2조 전파장애물의 관리제11조 항공고시보제12조 사고조사 협조 등제13조 보고제14조 장애조치제15조 인명 및 재산보호 등제16조 이력카드제17조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관리제18조 유지보수 원칙제19조 지침서 등의 작성ㆍ비치제2조 정의제20조 유지보수교범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제21조 항행시설개량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교범의 수정ㆍ보완제22조 유지보수일지의 작성 및 기록요령제23조 유지보수일지의 검토제24조 성능점검일지의 작성ㆍ기록제25조 성능점검일지의 검토제26조 장비조정제27조 경미한 장비조정제28조 측정 장비 등제29조 예비품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제31조 항행시설 관리계획 수립제32조 예방점검제33조 예방점검 계획 수립제34조 평상점검제35조 삭제
제36조 ~ 제58의2조 (30개)
제36조 정기점검제37조 삭제제38조 특별점검제39조 비행검사 조치사항제4조 기본원칙제40조 성능확인점검 실시제41조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제42조 성능확인점검 책임자 지정제43조 성능확인점검 방법제44조 성능확인점검의 조치제45조 성능확인점검 결과의 처리제46조 성능확인점검 주기 설정제47조 최대 여유점검 주기의 초과제48조 관리책임자 지정제49조 매설시 안전관리제4의2조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시설의 중지제50조 관리대장제51조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제52조 지중통신시설 안전관리세부지침의 수립 등제53조 낙뢰보호시설 관리제54조 정책위원회의 설치제5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제56조 정책위원회의 구성제57조 전문위원회의 설치제57의2조 전문위원회의 기능제57의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제57의4조 외부 전문위원 위촉관리제58조 공공데이터 생성관리제58의2조 공공데이터 제공
제59조 ~ 제9조 (24개)
제59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제59의2조 공공데이터 제공의 중단제6조 시설의 중지 협의제60조 교육훈련과정의 구분제61조 교육훈련과정 이수제62조 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제63조 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제64조 교육수료증 발급제65조 근무의 제한제66조 교육수료증 대체제67조 교육훈련 운영제68조 교관의 자격제69조 평가방법제7조 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제70조 교육훈련실적의 기록제71조 지도점검 등제72조 규정적용 우선순위제73조 각종 지시문서 등의 처리제74조 문서의 보존제75조 수정ㆍ보완 조치제76조 세부기준 및 절차제77조 재검토기한제8조 항행시설 복구의 순서 등제9조 식별부호 송신 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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