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8조 (물품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검사관은 불용이 결정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목록 및 이력대장에 불용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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