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8조 (물품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운영과장은 제5조 제2항에 의한 측정기기의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관은 불용이 결정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목록 및 이력대장에 불용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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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측정기기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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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