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