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4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망실ㆍ훼손된 물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관 물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망실ㆍ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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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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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