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2조 (재물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기재물조사 이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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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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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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