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 (물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기획운영과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③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 : 약제과 의약품 담당(별지 제1호 의약품관리대장 기록 유지)2. 환자 주ㆍ부식 : 기획운영과 환자급식 담당3. 전산물품 : 기획운영과 전산담당4. 카페 부식 : 카페 운영 부서 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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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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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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