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7조 (물품수급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내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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