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6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품종ㆍ상태 분류는 별표1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품의 분류
<별표 1><개정 2022. 3. 17.> 물품의 분류 1. 내구성물품 가.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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