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청구서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한다.
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구매, 매각, 대부, 보관, 수리 등의 유상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을 겸직할 때는 통보를 생략한다.
취득하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창업기업제품, 친환경물품 등에 해당하는 대체품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규정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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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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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