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 (물품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청구서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한다.
②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품의 구매, 매각, 대부, 보관, 수리 등의 유상계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을 겸직할 때는 통보를 생략한다.
④취득하려는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창업기업제품, 친환경물품 등에 해당하는 대체품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규정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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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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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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