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 (검사 및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의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검사ㆍ검수 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청구부서의 소속직원, 지정된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이를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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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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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