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 (검사 및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의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검사ㆍ검수 과정에 있어 기술을 요하는 물품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는 해당 물품운용관, 물품청구부서의 소속직원, 지정된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이를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