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3조 (불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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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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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