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제3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복적인 사항을 정하여 병원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며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분임물품관리관은 약제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물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