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4조 (의무기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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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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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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