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4조 (의무기록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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