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의무기록 관리규정의 제ㆍ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의무기록 이용기준 및 범위 제정에 관한 사항3. 의무기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4. 의무기록 정보 생성 및 이용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의무기록 정보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의무기록 정보 보존관리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전자의무기록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의무기록 용어 및 의무기록 서식 표준화에 관한 사항9. 양질의 의무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10. 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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