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4조 (전자서명과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정보시스템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ID/패스워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 작성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②정보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으로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망의 접속을 제한하며, 의료정보시스템 이용자는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 비밀유지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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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내용제10조 · 작성제11조 · 완결제12조 · 보관 및 폐기 등제13조 · 대출 및 열람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자서명과 인증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사본발급 및 비용의 징수제16조 · 비밀누설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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