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4조 (전자서명과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정보시스템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인증(ID/패스워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의무기록 작성시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으로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망의 접속을 제한하며, 의료정보시스템 이용자는 이용 허가를 받기 전에 비밀유지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