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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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각 과장 및 원무심사팀장 중 지명한다.
③간사는 의무기록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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