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3조 (대출 및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 및 열람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허용한다.
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의무기록의 원외반출은 불가하며, 허가 없이 원외로 반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해당자를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스캔 완료된 차트의 열람은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의료정보시스템 뷰어로 확인하도록 하며, 원본차트는 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은 국립춘천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