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3조 (대출 및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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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 및 열람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 및 열람은 허가된 권한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허용한다.
②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의무기록의 원외반출은 불가하며, 허가 없이 원외로 반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는 해당자를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③스캔 완료된 차트의 열람은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의료정보시스템 뷰어로 확인하도록 하며, 원본차트는 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의료정보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은 국립춘천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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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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