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2조 (보관 및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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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비밀기록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비밀기록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②의무기록은 보안을 위하여 보관장소(의무기록실)에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된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③의무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료정보시스템에 보관하며, 법적 보존기한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연장, 폐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후 최종 보관 및 연장, 폐기의 모든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1.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무기록이 출력된 인쇄물의 폐기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한다.2. 폐기가 결정된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서버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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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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