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2조 (보관 및 폐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비밀기록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폐기되어야 한다.
의무기록은 보안을 위하여 보관장소(의무기록실)에 잠금장치를 설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된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기록은 전자적 형태로 의료정보시스템에 보관하며, 법적 보존기한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연장, 폐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후 최종 보관 및 연장, 폐기의 모든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1.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무기록이 출력된 인쇄물의 폐기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폐기한다.2. 폐기가 결정된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서버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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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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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