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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