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 (완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완결은 입원기록에서 퇴원기록까지 진료의 모든 기록이 누락 없이 기록된 상태를 말한다.
②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 완결 관리를 위해 미비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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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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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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