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 (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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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기록의 완결은 입원기록에서 퇴원기록까지 진료의 모든 기록이 누락 없이 기록된 상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기록의 완결은 입원기록에서 퇴원기록까지 진료의 모든 기록이 누락 없이 기록된 상태를 말한다.
②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 완결 관리를 위해 미비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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