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 (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완결은 입원기록에서 퇴원기록까지 진료의 모든 기록이 누락 없이 기록된 상태를 말한다.
의무기록담당자는 의무기록 완결 관리를 위해 미비한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주치의에게 알려 기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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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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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