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5조 (사본발급 및 비용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인이나 의무기록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법」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한 후에는 사본발급 사실을 의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규정에 따라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④사본발급에 따른 비용은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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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작성제11조 · 완결제12조 · 보관 및 폐기 등제13조 · 대출 및 열람 등제14조 · 전자서명과 인증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사본발급 및 비용의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비밀누설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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