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15조 (사본발급 및 비용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및 비전자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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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인이나 의무기록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법」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이나 의무기록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법」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의무기록 사본을 발급한 후에는 사본발급 사실을 의무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통계 및 질병분류, 진료비 청구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규정에 따라 환자의 동의나 의사의 승인 없이 기록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
④사본발급에 따른 비용은 「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라 징수하며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공공의 업무로 인정되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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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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