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7조 (선발분야 및 인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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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분야는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ㆍ특작, 축산분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분야는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ㆍ특작, 축산분야로 한다.
②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은 1인으로 한다.
③분야별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명인을 선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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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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