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7조 (선발분야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분야는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ㆍ특작, 축산분야로 한다.
②분야별 최종 선발인원은 1인으로 한다.
③분야별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명인을 선발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