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6조 (추천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을 위한 후보자 추천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관련대학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제4조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추천자의 서면동의서를 받아 추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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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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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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