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라 함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2. "지방농촌진흥기관" 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5.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6. "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부서"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농업행정부서 중 농업기술보급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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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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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