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1조 (재선발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동일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명인으로 선발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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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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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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