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8조 (선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접수서류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농업기술원장(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송부 받은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분야별 최고득점자 1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3인을 선발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30%)와 현장심사결과(70%)를 합산하여 분야별로 최종 1인을 선발한다.
⑤현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안내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