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8조 (선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접수서류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당해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농업기술원장(특ㆍ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은 송부 받은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분야별 최고득점자 1인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추천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3인을 선발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자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30%)와 현장심사결과(70%)를 합산하여 분야별로 최종 1인을 선발한다.
현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안내를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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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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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