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3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선발에 필요한 추진일정, 심사방법,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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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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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