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7조 (선발분야 및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분야는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ㆍ특작, 축산분야로 한다.
②제1항의 각 분야는 해당 품목을 기반으로 하는 종자 개발 및 보급,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 치유농업 등 농업기술융복합 실적을 포함한다.
③최종 선발인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발분야의 구분없이 5명 이내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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