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4조 (후보자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후보자 접수는 농업인의 신청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추천권자의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한다.
신청 및 추천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 거주하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특ㆍ광역시농업시술센터 포함) 및 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에서 접수(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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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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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