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5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체영농경력 20년 이상이거나 동일영농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농지원부 등 참조)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신청 또는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널리 보급ㆍ확산하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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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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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