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0조 (명인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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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장려금의 지급2.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인증하는 패(별표 1)의 수여3.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장(별표 2)의 사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장려금의 지급2.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인증하는 패(별표 1)의 수여3. 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장(별표 2)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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