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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