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8조 (감수교재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에 "00년도 해양경찰청 감수교재"의 표시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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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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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