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수상레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수상레저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공무원2. 수상레저기구ㆍ수상레저안전ㆍ수상레저 관계법령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상레저과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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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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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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