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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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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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수상레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수상레저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공무원2. 수상레저기구ㆍ수상레저안전ㆍ수상레저 관계법령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상레저과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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