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장은 수상레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수상레저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공무원2. 수상레저기구ㆍ수상레저안전ㆍ수상레저 관계법령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상레저과장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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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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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