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7조 (감수교재의 선정과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인 교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 80점 이상인 교재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이상의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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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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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감수의 시기제4조 · 교재감수위원회의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감수교재의 선정과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감수교재의 표시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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