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7조 (감수교재의 선정과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인 교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 80점 이상인 교재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이상의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평균이 80점 이상인 교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균 80점 이상인 교재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이상의 교재를 감수교재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수교재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면제교육 또는 수상안전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