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제4조 (교재감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면제교육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교재 감수(監修)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 감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교재감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교육 과목의 반영 정도2. 교재의 내용 및 구성의 적정성3. 학습의 편의성 및 교재의 시인성4. 오탈자 또는 잘못 기술된 내용의 유무5. 그 밖에 교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감수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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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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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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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감수의 시기
제4조 · 교재감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감수교재의 선정과 사용제8조 · 감수교재의 표시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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